특별보상 규정

COOL JAPAN TRAVEL 특별보상 규정

제 1 장 보상금 등의 지불

제 1 조 (당사의 지불 책임)

  1. 1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 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 여행 참가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 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본장부터 제 4 장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 사망보상금, 후유장애보상금, 입원 위문금 및 통원 위문금 (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말합니다. ) 을 지불합니다.
  2. 2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외부에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 또는 일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하게 생기게 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생기는 중독증상을 제외합니다. ) 을 포함합니다. 단,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1 이 규정에 있어서 「기획 여행」이란 표준 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 제 2 조 제 1 항 및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 제 2 조 제 1 항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2. 2 이 규정에 있어서 「기획 여행 참가 중」이란 여행자가 기획 여행에 참가할 목적을 가지고 당사가 미리 준비한 승차권류 등에 의해 제공되는 당해기획 여행일정에 정하는 최초의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개시했을 때부터 최후의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여행자가 미리 정해진 기획 여행의 일정에서부터 이탈할 경우에 있어서 이탈 및 복귀의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고 있었을 때는 이탈 때부터 복귀의 예정 때까지의 동안은 「기획 여행 참가 중」이라고 하고 또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의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탈했을 때 또는 복귀의 예정 없이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 때부터 복귀의 때까지의 사이 또는 그 이탈했을 때부터 그 뒤는 「기획여행 참가 중」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당해 기획 여행일정에 여행자가 당사의 준비에 관계되는 운송.숙박 기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일체 받지 않는날 (여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취지 및 당해일에 생기게 되는 사고에 의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문금의 지불이 행하여 지지 않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했을 때는 당해일은 「기획 여행 참가 중」라고 하지 않습니다.
  3. 3 전항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시작했을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쪽인가의 경우를말합니다.
    1. (1)여행사 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실시할 경우 그 접수 완료 시
    2. (2)전호의 접수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최초의 운송·숙박 기관 등이
      1. a항공기일 때는 탑승 수속의 완료 시
      2. b선박일 때는 승선 수속의 완료 시
      3. c철도일 때는 개찰의 종료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 열차 승차 시
      4. d차량일 때는 승차 시
      5. e숙박 기관일 때는 당해 시설에의 입장 시
      6. f숙박 기관 이외의 시설일 때는 당해 시설의 이용 수속 종료 시로 합니다.
  4. 4 제 2 항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했을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쪽인가의 경우를 말합니다.
    1. (1)여행사 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알릴 경우는 알렸을 시
    2. (2)전호의 해산의 통지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최후의 운송.숙박 기관 등이
      1. a항공기일 때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구내에서의 퇴장 시
      2. b선박일 때는 하선 시
      3. c철도일 때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 열차 하차 시
      4. d차량일 때는 하차 시
      5. e숙박 기관일 때는 당해 시설에서의 퇴장 시
      6. f숙박 기관이외의 시설일 때는 당해 시설에서의 퇴장 시로 합니다.

제2장 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 3 조 (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1))

  1. 1 당사는 다음 각호에 내세우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1)여행자의 고의. 단 해당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2. (2)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의 고의. 단 그 사람이 사망보상금의 일부의 수취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3.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 여행자 이외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4. (4)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을 가지지 않고 또는 술에 취해서 정상한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사이에 생긴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5. (5)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고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있는 사이에 생긴 사고.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않습니다.
    6. (6)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7.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기타의 의료처치 단 당사의 보상해야 할상해를 치료할 경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8. (8)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또는 입감중에 생긴 사고
    9. (9)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 반란기타 이것들에 유사의 사변 또는 폭동(이 규정에 있어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사람의 집단의 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의 지구에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해쳐져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10. (10)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은 것으로 합니다. ) 혹은 핵연료물질에의해 오염되어진 물건(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기타가 유해한특성 또는 이것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11. (11) 전2호의 사유에 수반해서 생기게 된 사고 또는 이것들에 따르는 질서의 혼란에 근거해서생기게 한 사고
    12. (12) 제 10 호 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
  2. 2 당사는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경부증후군 (소위 「편타성 손상」)또는 요통으로 타각 증상이없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2))

  1.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에 정한 것 이외에 다음각호에 내세우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1)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2)전호의 사유에 수반해서 생기게 된 사고 또는 이것들에 수반하는 질서의 혼란에 따라 생긴사고

제 5 조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3) )

  1.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각호의 행위가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 여행의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각호의 행위가당해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 일정외의 기획 여행 참가중에 동종의행위에 의해 생기게 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을 지불합니다.
    1. (1)여행자가 별표 제 1 에 정하고 있는 운동을 행하고 있는 사이에 생기게 된 상해
    2. (2)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또는 모터 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 (모두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합니다.)를 하고있는 동안에 생기게 된 상해. 단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이용해서 도로상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생기게된 상해에 대해서는 기획 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등을 지불합니다.
    3. (3) 항공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항공기(정기편이거나 부정기편이거나 관계없습니다. ) 이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고 있는 사이에 생기게 한 상해

제 3 장 보상금등의 종류 및 지불 액수

제 6 조 (사망 보상금의 지불)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사고날부터 180 일이내에사망했을 경우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에 있어서는2500 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에 있어서는 1500 만엔 (이하 「보상금액」이라고 말합니다. ) 을 사망보상금으로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불합니다. 단,당해여행자에게 이미 지불한 후 후유장애보상금이 있을 경우는 보상 금액으로부터 이미 지불한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제 7 조 (후유장애 보상금의 지불)

  1. 1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사고날부터 180 일이내에 후유장애(신체에 남겨진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애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으로 동시에 그 원인이 된 상해가 나은 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은 것으로 합니다. ) 가 생겼을 경우는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보상금액에 별표제 2 의 각호에 내세우는 률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상금으로서 여행자에게 지불합니다.
  2. 2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여행자가 사고의 날부터 180 일을 넘고 여전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당사는 사고의날 부터 181 일째 날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근거해 후유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후유장애보상금을 지불합니다.
  3. 3 별표 제 2 의 각호에 열거하지 않고 있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의 정도에 응하고 더욱 별표제 2 의 각호의 구분에 기준해서 후유장애보상금의 지불액수를 결정합니다.단,별표 제 2 의 (1)c, (1)d,(2)c, (4)d 및 (5)b에 열거하는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4. 4 동일사고에 의해 두가지 종류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 3 항을 적용해서 그 합계액수를 지불합니다. 단 별표 제 2 의 7, 8 및 9 에 규정하는 상지(팔 이나 손) 또는 하지(다리 및 발)의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일지에 후유장애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을 한도로 합니다.
  5. 5 전 각항에 근거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후유장애보상금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 여행에 대해서 보상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8 조 (입원 위문금의 지불)

  1. 1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의 생활을 할 수 없어지고 입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늘 의사의 관리 아래에 두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합니다. ) 했을 경우는 그 일수 (이하 「입원일수」라고 합니다. ) 에 대해서 다음 구분을 따라서 입원 위문금을여행자에게 지불합니다.
  1. (1)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a) 입원일수 18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40 만엔
    (b) 입원 일수 90 일 이상 18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 만엔
    (c) 입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 만엔
    (d) 입원 일수 7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4 만엔
  1. (2)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a) 입원일수 18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 만엔
    (b) 입원 일수 90 일 이상 18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 만엔
    (c) 입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 만엔
    (d) 입원 일수 7 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 만엔
  • 2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별표 제 3 의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때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상 입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 3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서 입원 위문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입원 위문금과 후유장애 보상금을 같이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 액수를 지불합니다.
  • 제 9 조 (통원 위문금의 지불)

    1. 1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을 포함합니다. ) 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합니다. )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일수 (이하 「통원 일수」라고 말합니다. )이 3 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당해일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통원 위문금을 여행자에게 지불합니다.
      1. (1)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a) 통원 일수 9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 만엔
        (b) 통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 만엔
        (c) 통원 일수 3 일 이상 7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 만엔
      1. (2)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
        (a) 통원 일수 9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5 만엔
        (b) 통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 만 5 천엔
        (c) 통원 일수 3 일 이상 7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 만엔
    2. 2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 기브스 등을 일상 시 착용한 결과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또는 평상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했을 때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상 통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3. 3 당사는 평상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또는 평상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에 상해가 나은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4. 4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날부터 180 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5. 5 당사는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통원 위문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통원위문금과 후유장애 보상금을 같이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수를 지불합니다.

    제 10 조 (입원 위문금 및 통원 위문금의 지불에 관한 특칙)

    1. 당사는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입원 일수 및 통원 일수가 각각 1 일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전 2 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 각호에 써 있는 위문금 중 어느쪽인가 금액이 큰 쪽(동액의 경우에는 제 1 호에 써 있는 것)만을 지불합니다.
      1. (1)당해입원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할 입원 위문금
      2. (2)당해통원 일수(당사가 입원 위문금을 지불해야 할 기간 중의 것을 제외합니다. )에 당해입원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 일수로 간주한 뒤에 당해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할 통원위문금

    제 11 조 (사망의 추정)

    행자가 탑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또는 조난하고 나서 30 일을 경과해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한 날에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제 12 조 (다른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에 의해 또는 제 1 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영향에 의해 제 1 조의 상해가 중대하게 되었을 때는 그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이것을 지불합니다.

    제 4 장 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등의 청구의 수속

    제 13 조 (상해정도등에 관한 설명등의 청구)

    1. 1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에게 대해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또는 여행자의 신체의 진료 또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이것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2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당사의 관지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제 1 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서 당사에 대하여 당해 사고의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3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 2 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그 설명 또는 보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혹은 부실한 것을 알렸을 때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보상금등의 청구)

    1. 1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보상금 등의 지불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에 대해서 당사 소정의 보상금 등의 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1)사망 보상금 청구의 경우
        1. a여행자의 호적 등본 또는 법정상속인의 호적 등본 및 인감 증명서
        2. b공적 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3. c여행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2)후유장애 보상금 청구의 경우
        1. a여행자의 인감 증명서
        2. b공적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3. c후유 장애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3. (3) 입원 위문금 청구의 경우
        1. a공적 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2. b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c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4. (4)통원 위문금 청구의 경우
        1. a공적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2. b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c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2. 2 당사는 전항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는 전항의 제출서류의 일부의 생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3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혹은 부실한 내용을 알렸을 때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대위)

    당사가 보상금등을 지불했을 경우라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제 3 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당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휴대품 손해 보상

    제 16 조 (당사의 지불 책임)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 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 여행 참가중에 생기게 된 우연한 사고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신변품 (이하 「보상 대상품」이라고 말합니다. ) 에 손해를 입었을 시에 본 장의 규정에 의해 휴대품 손상금 (이하 「손해보 배상금」이라고 말합니다. ) 를 지불합니다.

    제 17 조 (손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1. 지불하지 않습니다.
      1. (1)여행자의 고의.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2. (2)여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단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게 할 목적이아니었을 경우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3.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4. (4)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을 가지지 않고 또는 술에 취해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5. (5)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고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 단, 당해여행자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6. (6)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나라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단 화재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처치로서 행해졌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7. (7) 보상 대상품의 하자. 단, 여행자 또는 이것을 대신해서 보상 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를 제외합니다.
      8. (8) 보상 대상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가 먹음, 벌레가 먹음 등
      9. (9)단순한 외관의 손상이며 보상 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10. (10)보상 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서 다른 보상 대상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11. (11)보상 대상품의 잊고 두고 옴 또는 분실
      12. (12)제3조 제1항 제 9 호부터 제 12 호까지 열거하는 사유
    2. 2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에 있어서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1)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2)전호의 사유에 수반해서 생기게 된 사고 또는 이것들에 따르는 질서의 혼란에 근거해서 생긴 사고

    제 18 조 (보상 대상품 및 그 범위)

    1. 1 보상 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 여행 참가 중에 휴대하는 그 소유의 신변물건에 한합니다.
    2. 2,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은 보상 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1)현금, 수표기타의 유가 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것들에 준하는 물건
      2. (2)크레디트 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것들에 준하는 물건
      3. (3) 원고본,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것들에 준하는 물건(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 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
      4. (4)선박(요트, 모터 보트 및 보트를 포함합니다. ) 및 자동차, 원동기 부착자전거 및 이것들의 부속품
      5. (5)산악등반 용구, 탐험 용구 기타 이것들에 비슷한것
      6. (6)의치, 의지, 콘텍트 렌즈 기타 이것들에 비슷한 것
      7. (7) 동물 및 식물
      8. (8) 기타 당사가 미리 지정한 물건

    제 19 조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의 지불액수)

    1. 1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손해의 금액 (이하 「손해액」이라고 합니다. ) 은 그 손해가 생긴 지역 및 때에 있어서의 보상 대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 대상품을 손해 발생의 직전의 상태에 회복하는 것에 필요한 수선비용 및 다음조 제 3 항의 비용의 합계액수의 어느 쪽인가 낮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 보상대상품의 한 개 또는 한 대에 관한 손해액이 10 만 엔을 넘을 때는 당사는 그것의 손해금액을 10만 엔으로 간주해서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3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보상금의 액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 여행에 대해서 15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단 손해액이 여행자 한 명에 대해서 일회의 사고에 대해서 3000 엔을 넘지 않을 경우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손해의 방지 등)

    1. 1 여행자는 보상 대상품에 대해서 제 16 조에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1)손해의 방지 경감에 노력할 것.
      2. (2)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 대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3.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는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필요한 수속을 취할 것.
    2. 2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 1 호에 위반했을 때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손해금액으로 간주하고 동항 제 2 호에 위반했을 때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또 동항 제 3 호에 위반했을 때는 취득해야 할 권리의 행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3. 3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1. (1)제 1 항제 1 호에 규정하는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안에서 당사가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물건
      2. (2)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수속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제 21 조 (손해 보상금의 청구)

    1. 1 여행자는 손해 보상금의 지불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손해보상금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1)경찰서 또는 이것을 대신해야 할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2. (2)보상 대상품의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3) 기타 당사의 요구하는 서류
    2. 2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고의로 부실한 것을 표시하고 또는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제 3 자로 해서 하게 했을 때도 같은 것으로 합니다. ) 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제 16 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는 당사는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보상금액을 감액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 23 조 (대위)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손해에 대해서 여행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유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불한 손해보상금의 액수의 한도 내에서 당사에 이전합니다.

    별표 제 1(제 5 조 제 1 호관계)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햄머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물건)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동력기 (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기타 이것들에 비슷한 위험한 운동

    별표 제2(제 7 조 제1항, 제 3 항 및 제 4 항관계)

    1. 눈의 장애

    (1) 양쪽 눈이 실명했을 때. 100%
    (2) 한 쪽 눈이 실명했을 때. 60%
    (3) 한 쪽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가 되었을 때. 5%
    (4) 한 쪽의시야 협착(정상시야의 각도 합계의 60%이하가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이 되었을 때. 5%

    2. 귀의 장애

    (1) 양쪽 귀의 청력을 전혀 잃었을 때. 80%
    (2) 한 쪽 귀의 청력을 전혀 잃었을 때. 30%
    (3) 한 쪽 귀의 청력이 50 센티미터이상에서는 통상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5%

    3. 코의 장애

    (1)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80%

    4. 저작, 언어의 장애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100%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35%
    (3)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를 남길 때. 15%
    (4) 치아에 5개이상의 결손이 생겼을 때. 5%

    5. 외모(안면•두부•경부를 말한다. )의 추태

    (1) 외모에 현저한 추태를 남길 때. 15%
    (2) 외모에 추태(안면에 있어서는 직경 2 ㎝의 흉터, 길이 3 ㎝의 선상흉터정도를말한다. ) 를 남길 때. 3%

    6. 척추의 장애

    (1)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 장애를 남길 때. 40%
    (2) 척추에 운동장애를 남길 때. 30%
    (3) 척추에 기형을 남길 때. 15%

    7. 팔(손관절이상을 말한다. ) ,다리(발관절이상을 말한다. ) 의장애

    (1)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잃었을 때. 60%
    (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의 2 관절 또는 3 관절의 기능을 전혀 못 할때. 50%
    (3) 한 팔 또는한 다리의 3 대관절중의 한 관절의 기능을 전혀 못 할 때. 35%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를 남길 때. 5%

    8. 손가락의 장애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절간관절)이상으로 잃어버렸을 때. 20%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15%
    (3) 엄지 손가락이외의 한 손가락을제 2 손가락관절(원위지절간관절)이상으로 잃었을 때. 8%
    (4) 엄지 손가락이외의 한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5%

    9. 발가락 손가락의 장애

    (1) 한 발의 제 1 발가락을 발가락절간 관절이상으로 잃었을 때. 10%
    (2) 한 발의 제 1 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8%
    (3) 제 1 발가락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 2 발가락절간관절(원위지절간관절))이상으로 잃었을 때. 5%
    (4) 제 1 발가락이외의 한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3%
    10.기타 신체가 현저한 장애에 의해 종신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없을 때. 100%

    주 제 7 호, 제 8 호 및 제 9 호의 규정중 「이상」이란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제 3(제 8 조 제 2 항관계)

    1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가 되어 있을 것.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잃고 있을 것.
    3 양쪽귀의 청력을 잃고 있는 것.
    4 양쪽상지의 손관절 이상의 모든 관절의 기능을 잃어 있을 것.
    5 한 하지의 기능을 잃어 있을 것.
    6 흉복부장기의 장애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7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8 기타 상기부위의 합병 장애등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주) 제 4 호의 규정 중 「이상」과는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