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형 기획여행 약관

COOL JAPAN TRAVEL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1.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라 합니다)은 이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여행자가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는 앞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1.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 모집을 위해 미리 여행목적지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으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따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여행자가 미리 승낙함과 동시에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의 후반, 제19조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의 내용) 제3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한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및 기타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알선 대행자) 제4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알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외의 다른 여행업자, 알선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 및 그 외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 제5조

  1.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뒤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에 통신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 시작일, 회원번호 및 기타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이라 합니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또는 취소료 혹은 위약료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4.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행자는 계약 신청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해 드립니다.
  5. 앞 항의 신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전화 등에 의한 예약) 제6조

  1.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예약을 받습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 의사를 통보한 뒤 당사가 정한 기간 내에 앞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하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금이 제출되었을 때 또는 회원번호 등의 통지가 있었을 때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 순위는 해당 예약의 접수 순위에 따릅니다.
  3.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예약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7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응모 여행자수가 모집 예정 인원수에 달했을 경우.
  •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4)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7)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8)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 제8조

  1.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1. 당사는 앞 조에서 정한 계약의 성립 후 신속히 여행자에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과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2.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라 알선해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앞 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제10조

  1. 앞 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및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서 이용 예정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뒤 해당 계약서면 교부 이후 여행 시작일 전날(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해당 계약서면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러한 확정 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2. 앞 항의 경우 알선 상황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으면 확정서면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도 적절히 이에 회답합니다.
  3.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 앞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알선하여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1.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는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있는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앞 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없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있는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정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했음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제12조

  1. 여행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된 기일까지 당사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당사는 소정의 전표에 기재하는 여행자의 서명 없이 제휴회사의 카드로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받습니다. 아울러 카드 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히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여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 합니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하여 어쩔 수 없을 경우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대금 금액의 변경) 제14조

  1. 모집형 기획여행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용할 운송기관이 적용하는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는 ‘적용 운임·요금’이라 합니다)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 모집 시 명시한 시점에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고 있는 적용 운임·요금에 비해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넘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는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15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여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3. 당사는 제1항에서 정한 적용 운임·요금의 감액이 있을 때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4. 당사는 앞 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여행 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할 경우(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및 기타 제반 설비가 부족하여 비용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해당 계약내용의 변경 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여행대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교체) 제15조

  1.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앞 항에서 정한 당사의 승낙을 요구할 경우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뒤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을 때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삼자는 여행자의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16조

  1.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1에 정한 취소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할 경우 당사는 소정의 전표에 기재하는 여행자의 서명 없이 제휴회사의 카드로 취소료를 받습니다.
  2.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여행 시작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그 변경이 별표2에 제시된 내용이거나 기타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 한합니다.
    •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클 경우.
    •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 (5)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해졌을 경우.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 해당 여행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통보했을 때는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없게 된 여행 서비스의 해당 부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앞 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제공이 불가능해진 여행 서비스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앞 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할 때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관련 금액을 공제하고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 여행 시작 전의 해제) 제17조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시작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
    • (2) 여행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필요한 간호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4) 여행자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 (5)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개최 인원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 실시 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 명시한 내용이 성취되지 않을 우려가 지극히 클 경우.
    •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결과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클 경우.
    •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9)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일 다음날에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 앞 조 제1항에서 정한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제1항 제5호에 제시된 사유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국내여행은 13일째(당일치기 여행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해외여행은 23일째(별표1에 규정된 피크 시기에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3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당사의 해제권: 여행 시작 후의 해제) 제18조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 시작 후에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필요한 간호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2) 여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 인솔자 또는 기타 담당자가 전하는 당사의 지시를 위반하고 또 이러한 담당자나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면서 해당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경우.
    • (3)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결과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2. 당사가 앞 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 관계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앞 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제공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 관련 금액을 공제하고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대금의 환불) 제19조

  1.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앞 3개 조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의 경우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뒤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앞 3개 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이라면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이라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고,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실시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앞 2개 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알선) 제20조

  1.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 시작 후에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 서비스 알선을 맡습니다.
  2. 앞 항의 경우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당사는 같은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해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22조

  1.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라 합니다)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그룹 관련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를 상대로 실시합니다.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 현재 지고 있거나 장래에 질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23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2) 앞 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해야만 할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 알선를 실시할 것. 이와 관련하여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 여행일정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의 여행 서비스와 같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4조
여행자는 여행이 시작된 다음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인솔자 등의 업무) 제25조

  1.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인솔자 등 요원을 동행시켜 제23조 각 호의 업무 및 기타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앞 항의 인솔자 등 요원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보호조치) 제26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할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7조

  1.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알선을 대행시킨 자(이하 ‘알선 대행자’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알선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앞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은 14일 이내, 해외여행은 21일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했을 경우에 한해 여행자 1인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하여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28조

  1. 당사는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책임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합니다.
  2. 앞 항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경우 그 책임에 따라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앞 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앞 항에 규정된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보상금 지불 의무는 당사가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앞 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받아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29조

  1. 당사는 별표2 상단에 제시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에 제시한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및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초래한 변경을 제외합니다)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대금에 같은 표 하단에 기재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변경
      1. 천재지변
      2. 전란
      3. 폭동
      4. 관공서의 명령
      5.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6.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7.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2. 당사가 지불해야 할 변경보상금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해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당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대해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지불해야 할 변경보상금 금액이 1000엔 미만일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보상금을 지불한 뒤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 금액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0조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이 시작되면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 당사의 알선 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장 영업보증금

(영업보증금) 제31조

  1.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당사가 여행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명칭: 도쿄 법무국
    • (2)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구단미나미 1-1-15

별표1 취소료
(제16조 제1항 관계)

1. 국내여행 취소료
구분 취소료
  • (1) 다음 항 및 제3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치기 여행인 경우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마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마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30%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에 해제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여행 시작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마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이내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2) 항공회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는 항공권과 동일한 거래조건에 따른 항공권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으로서, 계약서면에 해당 항공권이 이용된다는 점, 항공회사의 명칭 및 해당 항공권에 관하여 항공회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위약료, 환불수수료 및 기타 항공운송계약의 해제에 필요한 비용(이하 총칭하여 ‘항공권 취소료 등’이라 합니다)의 조건(이하 ‘항공권 취소 조건’이라 합니다) 및 금액을 명시한 것(다음 항에 제시한 여행계약은 제외)
여행계약 체결 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바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계약을 해제한 시점에 항공권 취소 조건을 적용한 경우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이하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이라 합니다)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치기 여행인 경우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바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부터 바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3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에 해제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바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3) 전세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해당 선박의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 시작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해당 항공권에 관해 당사가 항공회사에 지불해야 할 항공권 취소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은 무료로 취급하고, 항공회사에 의해 항공권 취소료 등이 감액되었을 때는 해당 감액 후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을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으로 취급합니다.

해외여행 취소료
구분 취소료
  • (1)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다음 항부터 제4항까지에 제시한 여행계약은 제외)
여행 시작일이 피크 시기 여행인 경우로,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라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10%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와 라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이내
여행 시작일 전전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이내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2)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 항공회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는 항공권과 동일한 거래조건에 따른 항공권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으로서, 계약서면에 해당 항공권이 이용된다는 점, 항공회사의 명칭 및 항공권 취소 조건 및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을 명시한 것(다음 항에 제시한 여행계약은 제외)
여행계약 체결 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마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 이내
여행 시작일이 피크 시기 여행인 경우로,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마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1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와 마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일 전전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마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또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이내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3) 전세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라까지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20%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와 라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50%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의 경우는 제외) 여행대금의 80% 이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4) 일본 출국 시 및 귀국 시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해당 선박의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피크 시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 시작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해당 항공권에 관해 당사가 항공회사에 지불해야 할 항공권 취소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은 무료로 취급하고, 항공회사에 의해 항공권 취소료 등이 감액되었을 때는 해당 감액 후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을 여행계약 해제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으로 취급합니다.

별표2 변경보상금
(제30조 제1항 관계)

변경보상금 지불이 필요한 변경 1건당 비율(%)
여행 시작 전 여행 시작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 예정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 포함) 및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 시작지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 공항이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국외 사이의 직항편이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및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9 앞 각 호에 제시한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 시작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 시작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하여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있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제시한 변경과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 이용을 수반할 경우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제시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제시한 변경이 1회 승차선 등 또는 1박 중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1회 승차선 등 또는 1박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에 제시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에 따릅니다.